성폭력 30대에 징역 7년
성폭력 30대에 징역 7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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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및 특가법(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K씨(33.여)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뒤 잠자고 있던 K씨를 깨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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