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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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해 1937명에 28억여원 지급
올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1937명으로 전년 1712명에 비해 13% 증가했다. 지원금액도 전년 17억3600만원에서 28억8100만원으로 66% 증액됐다.
이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 데다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만5세아 및 만3ㆍ4세아,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범위를 만5세인 경우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4인기준, 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특히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했던 농어촌지역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월 353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년 1286명에서 1444명으로 158명(12%)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액도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3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사립인 경우 월 15만3000에서 15만8000원으로 상향ㆍ조정됐다.
만3ㆍ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60%에서 70%(월 247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월 14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밖에 두 자녀 이상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1인당 월 4만7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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