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무단방치 속출
체납차량 무단방치 속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지난해 635대 적발…도심 속 흉물 '골머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차를 버리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세금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도로주행을 못하게 된 차량들의 무단방치가 속출해 담당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도로와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서 적발한 방치차량은 모두 635대. 전년(890대)에 비해 25% 가량 줄었으나 이들 방치차량들은 여전히 시내 공한지 등의 한 켠을 차지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이 끊이질 않으면서 담당공무원들도 ‘차량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차를 치워달라는 주민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면 차량 소유자 추적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소유자 상당수의 실거주지가 차량등록대장상의 주소지가 아니어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차들의 상당수는 경제침체 등으로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다.
시는 지난해 적발 무단방치 차량 중 자진처리에 불응한 120대에 대해 강제폐차 조치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번호판 영치 차량이라는 것이다.
압류 등에 대한 법률상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각이나 폐차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 공한지 등에 몰래 버리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소유자들이 폐차할 때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그냥 몰고 다니다 고장이 잦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상습 체납으로 중고차 가격이 체납액을 넘는 차량을 중심으로 무단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무단방치돼 강제폐차된 차량의 소유자는 행정당국에 의해 고발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