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센터 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회계사와 행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15개 관련기관과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개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은 9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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