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 관광미항 재추진
서귀 관광미항 재추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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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 백지화 결정 2개월 만에 ‘입장 번복’
속보=개발사업 때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훼손이 우려돼 문화재 현상변경이 불허되면서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던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재추진 된다.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관공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체사업으로 웰빙테마타운 조성사업계획을 밝혔다.
당시 진철훈 이사장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주변에 국자지정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 등이 위치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발센터의 입장이 발표되자 서귀포시민들이 반발이 확산됐으며 이에대해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계속추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인 개발센터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현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항 개발에 따른 문화재 영향평가 등의 용역과 연계,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들과 후속대책을 협의한 뒤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및 심의 절차를 마쳐 9월중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
중앙문화재 위원회는 당시 “개발계획대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서귀포항 주변에 산재한 각종 천연기념물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항만주변 천연기념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현상변경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앙문화재 위원들의 결정을 토대로 할 때 서귀포항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사업비 1250억원을 투입, 이 일대 1만7000평을 개발해 각종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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