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 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 터 8천245원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 등을 요금 산정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 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 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 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 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 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소득 증 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 (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 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 당 평균 8천245원(9.0%) 증가한다. 다 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 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 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 자도 많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 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 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 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 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 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 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