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특별관리지역 설정
12월 8일까지 가금판매소 중단
12월 8일까지 가금판매소 중단

제주도에서 고병원성AI가 확진 판정됨에 따라 도 당국과 제주시가 방역 및 통제를 강화한다.
도는 하도리 철새도래지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22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가금농장 27곳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했으며, 해당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 예정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비롯해 판매도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23일 안동우 시장 주재 하에 간급 방역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계협회, 공수의사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협의회가 끝난 후 현장을 방문해, “인근 농장 주변에 생석회 상시 살포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을 지시했으며, “일반인들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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