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농협의 이러한 건의가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농림부는 농협의 이러한 건의 이전에 벌써 창업농 신청 연령을 높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창업농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이자도 현재 4%를 훨씬 낮추어 주어야 한다.
지금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이농 현상에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다른 문제는 그만 두더라도 해마다 제주도의 창업농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2002년도에 35명이었던 창업농 신청자가 2003년에는 25명, 2004년에는 28명, 2005년에는 15명으로 줄어들었다. 3년 사이에 무려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정의 실패 때문이지만 창업농 신청 자격 연령을 만 35세로 지나치게 제한해버린 데다 4%라는 높은 지원자금 이자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협이 농림부에 건의한 “창업농 연령” 45세로의 완화도 부족한감이 없지 않다. 도리어 50세로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50세에 창업 농이 되더라도 10여년 이상을 농사에 종사할 수 있을뿐더러 자녀들에게 농업을 승계시킬 수도 있지 아니한가. 지원자금 1%대 이하 인상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창업농 연령 완화나 지원자금 이자 인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의지 하나로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농림부는 이번의 농협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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