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된 유원시설업 43개소를 12월 4일까지 실태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유기시설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원시설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업소별로 포스터와 소독제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