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농가 반대 지역·사유지제도, 12월 8일 설명회 및 공청회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논란을 낳 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도민 의견이 수렴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8일 제주시 농어 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 당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각 각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 ㎢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 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서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 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하 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이거나 생 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된 공원면적 303.2㎢에 대해 도민의견 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 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 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3일부터 12월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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