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부동노동행위 중단하라”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부동노동행위 중단하라”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림농협이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하지 않는 노동조합 임원에 부당한 징계를 하고 있다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지난 39일 행한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한림농협은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