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올해와 내년 2년간 현재 미등기 토지와 등기분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이전에 실질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보증 날인한 보증서 1통과 확인서 2통을 작성해 본청 지적담당부서로 제출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북국 관내 미등기 토지는 약 4만 여 필지며 이 중 2만9000필지가 묘지, 7000 필지가 도로, 3000 필지가 전·임야, 기타가 1000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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