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판매 '고개'
유사 석유제품 판매 '고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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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석유판매업소 점검 강화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관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한 결과, 이들 주유소들은 경유에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현상에 편승해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와 정량거래 위반행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석유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정량거래 여부, 법적 계량용기 사용여부,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저장.보관 여부, 계량기 변조 및 정기검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 가격표시판에 대해서도 표시기준 등에 맞게 설치토록 지도해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 주유소는 78개소, 일반판매소는 37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석유판매업소에서 난방용 유류를 운반ㆍ배달하는 탱크로는 154대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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