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부세율 상향조정 여부 관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제주도와 열린우리당제주도당은 31일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수정.통과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1일부터 행정.정무 부지사와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국회에 파견해 국회 법사위원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1일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접촉,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방침”이라면서 “법사위 법안 중 특별자치도 법정교부세율 상향조정 문제 등이 재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법정교부세율을 2.93%에서 3.03%로 0.1% 상향 조정토록 법안을 수정토록 하겠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개략적인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소개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자치도법은 제주지역에 대한 법정교부세율을 2.93%로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제주지역에 배정된 교부세는 3.03%.
법정교부세율이 3.03%로 상향조정될 경우 제주에는 연간 185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법이 공포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 계획'을 2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는 자치권을 비롯해 핵심 산업분야와 교육, 자치경찰 등 전반에 걸쳐 특별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부 실천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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