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는 △소방. 방화시설 등의 적정유지 및 관리여부 △유류를 비롯해 장작, 화기 등 안전관리 실태 이행여부 △자체 방화관리업무 적정 이행여부 △비상구 및 통로 개방 여부 등을 도민 감시단과 함께 집중 지도 단속한다.
지난해 10월 22일 북제주군 한림읍 모 찜질방에서 아군이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27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지난해 2차례의 걸친 안전점검에서 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