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2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및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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