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적용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은 5명이상(마을4명, 자격1명)의 보증을 받아 제주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장조사, 공고(2개월), 이의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등기 완료시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된다.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인을 종전 대폭 강화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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