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급증 '34건 30억원 규모…전년비 2.6배'
제주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급증 '34건 30억원 규모…전년비 2.6배'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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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도는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34건 약 30억원으로 전년대비 2.6배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문의 또한 하루 평균 10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유통, 숙박, 음식업, 건설업 등)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한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담보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연기가 불가하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인 경우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064-710-2495)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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