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수청, "원목수거비용 5~6억 회수 '막막'"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동해시 해상에 원목을 버리고 도주한 러시아국적 투멘호(TYUMEN, 4516t, 승선원 러시아인 13명)에 대해 원목수거비용 확보차원에서 지난달 27일 가압류 신청했다.이보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은 투멘호가 러시아 출항 중국 대산으로 항해 중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동쪽 68.5km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적재중인 원목 2000여개가 바다에 떨어지자 이를 수거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제주해협을 통과하던 투멘호를 나포, 26일 오후 화순항 형제섬 인근 해역에 억류 조치하는 등 불구속입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해경의 사고조사경위를 신고받고 투멘호 선장과 선주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멘호는 벌금만 납부하면 억류에서 해제, 운항이 가능하다.
제주해양청은 투멘호가 벌금만 내고 제주해역을 떠날 경우 동해상에 투기된 원목을 수거하는데 드는 약 5-6억원의 비용을 회수할 길이 막막, 지난달 27일 오후 원목수거비용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해 화순항에 억류중인 투멘호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국내선적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외국선박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가압류 신청을 했다”면서 “원목수거비용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다툼까지 가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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