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동포 성폭행 혐의 중국인 2심서도 ‘무죄’
중국인 동포 성폭행 혐의 중국인 2심서도 ‘무죄’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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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동성간 성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5년

제주에서 중국인 동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씨는 지난 72일 열린 1심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와 체류기한(30)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는 무죄를 인접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바씨는 지난해 1224일과 25일 서귀포시 소재 모 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A(44)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6)에게 1심에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15일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C씨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같은해 911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D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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