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한다. 자율관리업소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2년 동안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상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해 평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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