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 토지 문화재 관리위해 연차적 매입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 토지 문화재 관리위해 연차적 매입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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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에 대해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년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보호시설 확충과 관람객들의 안전시설과 부대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우선 문화재지역내 16필지(2만1368㎡)를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4억2800만원을 투입해 매입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토지매입후 산책로 정비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소유 주차장 주변 무단 노점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상절리대 해당 문화재 지정 구역 및 보호구역의 경우 공유수면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토지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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