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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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문 회장 등 국회 기자회견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유족회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ㆍ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유족회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ㆍ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4·3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산회되면서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며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동료 의원 간의 소통 부재와 정부 부처와의 합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만여 명의 희생자와 8만에 이르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21대 국회 특히 올해 안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불의하게 행사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족회를 비롯한 4·3 단체들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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