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은 건축물대장상 말소가 되지 않은 사실상 멸실 건축물, 사실상 양도된 건축물, 용도․구조․면적 등이 과세대장과 불일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납제자의 의견제출과 현장확인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남군은 우선 납세자 1만9200명에게 ‘재산세 과세자료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3월중 현지확인을 거쳐 과세대장을 정리키로 했다.
특히 5만원 이하 주택분 제산세를 오는 7월부터 일괄부과함으로써 소액납세자들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됨은 물론 이중부과라는 오해의 소지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남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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