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 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 될까
성판악 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 될까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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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서 양쪽 1km 구간 시선유도봉 설치에 CCTV 추가도
제주도, 내년부터 위반시 과태료에 견인료까지 부과키로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도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 성판악휴게소 주변 도로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되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재시행에 앞서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설물 보강과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성판악 휴게소 주변 도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일 1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한라산국립공원,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유관부서와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과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를 위반 시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견인시 견인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4월 양 행정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주정차위반 단속에 앞서 도로 측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로관리부서와 도로양측 각 1㎞지점에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주차 공간 확보도 추진 중이다.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해 199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환승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약 320여대(성판악 78대, 양마단지 45대 포함)까지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판악 경유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중 렌터카 차량의 비중이 높은 만큼 렌터카 업체별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 성판악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라산국립공원내 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단 지원 인력도 추가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의 주정차위반 단속은 청정 제주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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