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찬성 가결되어 금년 11월부터 3년간 3,700억 규모로 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외 된다는 제주도의 움직임이 있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인 나에게는 역차별일 수 밖에 없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요새는 밤잠이 설쳐진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한 지역화폐 발행의 과실이 과연 지역화폐 발행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부합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나와 같이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도 엄연한 제주도민, 제주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임. 내가 거래하는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만해도 4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아마 도전체로 보면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하나로 마트와 거래를 하거나 입점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매출액이 많다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하나로마트를 배제한다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출발한 지역화폐가 나와 같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런 정책은 당연히 재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려는 근본 취지는 좋으나 농협의 순 기능(100% 국산 농,수,축,임산물 취급, 지역 환원 사업, 청년·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 당기 수익 지역 재분배 등)을 폄훼하고 지역갈등 (일부지역 마트만 가맹점 가능 등)을 유발하는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 지역사회의 결속과 협동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의 음식점, 편의점, 의류점, 유통업체 등 자영업체, 소상공인 상당수가 외지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체인점이며, 관광업소, 숙박업소, 리조트 등 관광, 유흥, 여행업소 대부분은 외지 자본이거나 외지에 본사를 둔 지점이고 외지인 등이다.
이들에게 흡수된 지역 화폐는 상당 부분이 외지로 유출 되어 제주 지역에는 아무런 기여나 공헌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제주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농협을 배제하게 되면 제주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망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에 갈등과 지장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화폐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나는 위와같은 사유로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배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행정 관련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한 제한업소를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업체에 사용처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와같은 소상공인들이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보지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빨리 갈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갈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같은 하나로마트 거래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들이 다같이 상생할수 있기를 소망 해 본다.
제주농협, 하귀농협, 애월농협이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업인들이 출자한 조합입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데,
지역의 농업인이 설립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