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되는 시민의식
실종되는 시민의식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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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은 남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다.
나의 말이나 행동거지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조신(操身)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준법 정신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시민 양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사회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가 삭막하고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밝힌 지난해 기초질서 사범 적발건수를 보면 그렇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모두 4264건의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2명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오물투기가 가장 많고 음주 소란, 노상방뇨, 고성방가, 주변소란, 불안감 조성 교통질서 위반 등이었다.
이 모두가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남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 하고 싶은 대로하면 그만 이라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선진 민주시민의식 결여라는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반성해 볼일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구정물을 끼얹는 것이기에 심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다.
경찰은 이 같은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의 단속전에 시민의식 개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민에 걸맞는 의식의 함양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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