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특혜 펀드' 개설…"증권사, 불법수익 방조"
라임 이종필 '특혜 펀드' 개설…"증권사, 불법수익 방조"
  • 제주매일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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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주문 등 조건 뛰어나 김부겸 사위 등 소수만 가입

 

1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과 지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테티스 11' 펀드를 개설했다. 이 펀드 가입자는 이 전 부사장과 지인 등 모두 6명에 불과했고, 설정 금액은 367억원이었다.

실제로 테티스 11호 펀드는 이 전 부사장이 직접 가입한 만큼 다른 펀드들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았다.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율·판매보수율도 0%에 가깝게 설계됐다.

반면 일반 고객들이 가입한 `테티스 6' 등 다른 펀드들은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했고,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돈이 입금되는 구조였다. 판매사가 펀드 판매 대가로 받는 판매 보수율도 테티스 11(0.04%)25배인 1%였다.

대신증권 측은 "상품 구성과 조건 등은 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상품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테티스 11호의 경우 라임에서 손님까지 다 데려온 상품이다 보니 수수료 등이 낮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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