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다음달 1일부터 등기부등복 발급 서비스를 전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일반민원발급기를 활용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군은 기존 무인일반민원발급기를 공동 이용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수요가 많고 이용율이 높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지난 12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금까지 무인입반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12종의 제증명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번 등기부등본이 추가되면 모두 13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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