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 고유정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무기징역 확정 고유정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제주매일
  • 승인 2020.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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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1= 고유정,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유도제 처방

2019

32= 고씨 의붓아들 A군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 A군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51=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통보.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내용으로 사망 시각은 32일 오전 5시로 추정

59= 고씨, 법원 조정 절차 출석. 전 남편과 아들 1차 면접교섭일을 525일로 합의

51016= 스마트폰 2개와 청주 주거지 PC를 이용해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

517=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처방

518= 청주에서 제주로 이동

522= 제주시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등 구매

525= 전 남편과 면접 교섭 이행을 위해 만나 제주시 한 펜션으로 이동해 살해

526=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527= 훼손한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 등에 담아 펜션 퇴실. 피해자 남동생, 경찰에 피해자 실종 신고

528= 고씨, 제주시 한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과 종량제봉투, 비닐장갑, 향수 등을 구매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 여객선에서 7분간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 수개를 유기

529= 완도항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가 나머지 시신 훼손. 경찰, 피해자 남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

531= 고씨, 김포 주거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 봉투 유기. 주거지인 청주로 이동.'

61= 제주 동부경찰서, 청주 자택에서 고씨 긴급 체포

63= 청주 상당경찰서, 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 B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약물 검사 의뢰

64= 상당경찰서, A군 사망 사건 관련 고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613= 상당경찰서, B씨의 죄명을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71= 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 구속 기소

722= 고씨,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

729=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B씨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통보

812= 제주지법 형사합의2, 11회 공판. 고씨 첫 출석

930= 상당경찰서, B씨 과실치사 무혐의 결론. 고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117=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씨 추가 기소

1119= 제주지법 제2형사부 병합 심리 결정

122=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후 첫 공판

2020

120= 검찰, 고씨에게 사형 구형

210= 제주지법 제2형사부 마지막 공판. 고씨 측 최후진술 및 변론

220= 1,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224=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227= 고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422= 광주고법 제주 형사1, 항소심 1회 공판

617= 검찰, 2심도 고씨에게 사형 구형

715= 2,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721= 검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722= 고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916= 대법원, 고씨 사건 1(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배당

115= 대법원, 고씨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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