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소송 패소한 녹지그룹 항소 -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소송 패소한 녹지그룹 항소 -
  • 김석주 기자
  • 승인 2020.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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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문제 법원 최종판단까지 장기화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중국 녹지그룹이 항소해 국내 1호 영리병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상당기간 걸릴 전망이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1심 패소 후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영리병원 허용조건에 내걸고 이후 병원 개설을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지측은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수 없다""녹지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했으니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녹지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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