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난립…회원권 내림세
골프장 난립…회원권 내림세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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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6.8% 상승 …제주는 2.5% 하락
제주지역 골프장이 잇따라 속속 개설되면서 일반회원권이 전국 대비 평균 2.5%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8월 1일 기준, 기준 시가를 평균 11.6% 올린데 이어 6개월만에 다시 평균 6.8%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는 골프장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남부CC(13억3000만원), 경기 광주스 이스트밸리GC(10억4000만원), 남촌GC(10억2600만원) 등 3곳이나 나왔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회원권은 0.2% 하락하는 등 양극화현상을 보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신규골프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전국 평균 2.5% 하락했다.
제주크라운 일반회원권의 경우 지난해 8월 1일 기준 3800만원이었으나 3550만원으로 내렸다. 제주는 525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캐슬렉스제주는 37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른바 잘나간다는 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가격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인브릿지 일반회원권의 경우 4억5000만원으로 도내 최고가를 기록한데 이어 핀크스 골프장이 2억7000만원, 블랙스톤 2억4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레이크힐스제주(VIP회원 2억6100만원)와 로드랜드, 엘리시안골프장 일반회원권이 각각 2억2500만원, 스카이힐이 2억700만원, 라온 1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미만의 골프장은 해비치 9000만원, 제주 4500만원, 캐슬랙스제주 3700만원, 제주크라운 355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를 시세의 90%(5억원이상은 95% 기준)에서 결정,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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