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지사 불구속 기소
우근민 전 지사 불구속 기소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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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검찰, '세화ㆍ송당 온천개발 사건' 수사 종결
속보='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27일 우근민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7개월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2002년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용역을 담당했던 N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이미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개발사업조합장 정모씨(48), 시공사인 S건설회장 이모씨(59) 등으로부터 온천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우 전 지사의 아들이 3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씨 등이 개발사업 현장에 16번 국도입체화 등 도로 및 광역상수도, 오.폐수 찻집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SOC자금) 150억 원 상당을 지원 받기 위해 당시 도지사였던 우 전 지사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S건설은 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토목공사비 및 용역비 대납, 조합운영비 등으로 체비지 15만 평을 받기로 확정계약을 체결,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그만큼의 이익이 커진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 등이 고(故)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58) 등의 계좌 등을 통해 7억 원을 건넸으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배달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SOC자금 150억 원은 국비 50%를 비롯해 군비 35%, 도비 15%로 지원된다.
검찰은 그러나 창설이래 뇌물사건 중 최대 규모임을 밝혀내고도 가장 비중 있게 수사했던 우 전 지사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어 우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는 뇌물사건 자체가 계좌추적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데다 우 전 지사의 사법처리 수위에 많은 시간 고민하다 보니 지체됐다고 밝혔다.
조동석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우 전 지사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우 전 지사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며 "그러나 우 전 지사의 범행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 전 지사의 아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우 전 지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우 전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조합과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저나 저의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우 전 지사는 이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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