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신고에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 신고에 포상금 지급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선관위, 2명에 최고 100만원 전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위반을 신고한 2명의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18일까지 선거구내 70여가구를 호별방문, 지지호소와 함께 명함을 배포한 예비후보자를 신고했다.
또 포상금 20만원을 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자생단체장 및 조기축구회원등에게 다량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신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매수.향응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행위등을 5대 중대범죄로 규정,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