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대표 2차 고발
복지법인 대표 2차 고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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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조금 횡령 혐의에 이은 추가 조치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를 추가 고발조치했다.
제주시는 26일 시설 입소보증금의 무단전용과 공금 횡령 및 유용의 혐의가 있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P씨(38)를 2차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보증금을 수납, 관리계좌에 적립했다가 입소자가 퇴소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입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P씨가 실버하우스를 개원한 지난해 5월3일부터 현재까지 입소보증금은 1억6870만원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P씨가 지난 4일 실버하우스 원장 S씨에게 인계한 입소보증금은 171만여원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나머지 입소보증금(1억6699여만원)을 P씨가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9일 P씨를 보조금 횡령 및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당시 P씨는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회계 문서ㆍ장부 작성 없이 보조금을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할 공사대금을 납품업체의 어음을 빌려 결제해온 것으로 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보조금을 임의로 인출, 여러 차례 유용했는가 하면 공사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금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복지법인에는 2003년 건물 신축사업 보조금으로 15억5238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4년간 30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요양시설 2곳을 갖추고 있고 현재 110명의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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