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법원 "토론회 발언은 답변일 뿐"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법원 "토론회 발언은 답변일 뿐"
  • 제주매일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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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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