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신고자의 신중한 판단" 당부
자살기도 신고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긴급구조 요건에 포함되면서 관련신고가 급증하고 있다.일부 허위신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치추적 신고에 매달려야 하는 문제 때문에 소방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자살 기도자를 찾기 위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건수는 지난 4일 자살기도 신고를 급박한 위험사항에 포함시킨 이후 14건으로, 사흘에 2건 정도가 접수됐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2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실제 자살로 이어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자살기도 신고가 급증한 것은 소방방재청이 올해 초 '아버지가 자살하려 한다'는 자녀의 신고에도 불구, 위치추적을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하자 '자살기도 신고'도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살 동기여부, 자살기도자의 심리상태 등을 감안, 가능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자살기도 여부에 대한 판별이 애매 모호한 데다 신고에 따른 수색에 매달리다 보면 또 다른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살기도가 명백한 경우(투신, 음독, 자해 등)로 확인된 경우나 제3자의 신고라도 아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했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휴대폰 소유자의 반경 1km 지역까지 알 수 있는데 시내 지역인 경우 인상착의만을 갖고 사람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구조작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찰에 가출신고를 할지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할지 신고자들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 신고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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