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외입국자로, 입도 후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아왔으나, 담배 및 식료품 구입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이들은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를 통해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 및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을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2명이 늘어난 총 13명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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