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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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 처리하여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환경에 대한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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