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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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자료와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되며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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