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농약등록시험에서도 소외된 제주도
PLS 농약등록시험에서도 소외된 제주도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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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 대부분이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어 제주도 토양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2019년)의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고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같은 작물들의 농약등록을 위한 약효약해시험, 작물잔류성시험, 후작물 잔류성시험 등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상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으로 ‘지역 또는 성질이 다른 토양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유기물함량, 보수력, 통기성, 용적밀도 등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토양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제주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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