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용규정 속 차별적 표현 없앤다
제주도, 채용규정 속 차별적 표현 없앤다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0.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3건 개정… 장애 차별적 용어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건강 등의 사유로 정비해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에서 사용된 정신병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221)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등 장애인 차별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김영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