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림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운영
도내 산림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운영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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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국·공립자연휴양림 등 산림다중시설을 일부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등 도내 국ㆍ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는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1회 20인 미만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입장객 발열검사 및 명부작성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 1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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