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6년부터 시설 농사에 면세유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재배 농민들의 농업생산비 절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세유 공급 기준이 화훼재배 농가 기준으로 일괄 적용해 버림으로써 화훼 시설보다 농업용 난방기 사용기간이 훨씬 길고 기름도 많이 먹히는 감귤시설 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농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화훼 재배 난방기 연간 사용기간은 100일 정도인데 감귤하우스 난방기는 연간 210일 가량이다.
화훼 재배 농가는 난방기 가동기간 동안 내내 100일간의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감귤하우스 농가는 난방기 가동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면세유를 배정 받는다는 것이다. 110일간의 난방기 면세유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똑같은 정부의 면세유 공급제도가 특정작목 위주로 시행되면서 제주의 특화농업이나 다름없는 감귤하우스 농사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특정작목 기준으로 적용 할것이 아니라 작목별로 난방기 일수를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부합되고 지역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도 하우스 감귤산업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대 중앙 절충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 맞는 특별한 농업지원 대책 요구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농협 제주지역본부의 대중앙 절충 능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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