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안되면 공동체 붕괴
공명선거 안되면 공동체 붕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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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도의원 선거전이 과열 양상이다. 그래서 아직 선거구가 획정 되지 않았고 정당후보 공천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원 선거 과열현상은 시군 및 시군의회 폐지를 골간으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법이 공포되면서 더욱 뜨겁다.
시군의회 선거가 없어져 기존 시군의회 의원들과 기존 도의원들이 거의 모두 출사표를 던졌고 여기에다 고액의 의원 유급화로 가외의 욕심을 내는 신진들이 대거 도전하면서 이뤄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민 사회일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에는 “소도 돼지도 다 출마하고 있다”는 듣기 거북한 비아냥거림과 냉소가 흘러 다닌 지 오래다.
이런 과열이 말해주듯 제주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벌써 16건의 도의원 선거관련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이중 5건을 고발조치하고 7건은 경고, 4건은 주의 조치 했다.
선관위는 모레(2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것으로 보고 “단속ㆍ제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도의원서거는 지역선거다. 사실상의 동네 선거로 지역유권자들이 얼키설키 얽혀진 지역공동체 일원이다. 거의가 ‘이웃 사촌이거나 사돈의 8촌’등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법 또는 불법 선거운동의 낳을 선거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갈등과 분열과 미움으로 해당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붕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것이 선거 과열의 폐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오직 공명선거 실천밖에 없다. 여기에는 후보자들의 준법의식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다 깨어있는 유권자의식이 더해져야 한다.
불법선거 추방과 관련한 강도높은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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