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촉진'

제주시는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분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아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