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주시,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절감

 제주시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5-90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