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홍보물 농가 보급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염 방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천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농약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로 등으로 무심코 한번 버려도 배수로를 따라 하천에 흘러들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으며, 서식 어류폐사 및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월 책받침형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1차로 보급하였으며, 10월 중 추가 제작한 2,000매를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급하기로 했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약 무단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8)로 하면 된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은 “하천 농약오염 예방은 농가 스스로 방지해야 한다는 작은 실천 습관화가 필요하며,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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