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 아산공장 직원 해고
최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이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수개월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울산4공장 의장부와 도장부 직원 2명이 최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몰아주고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돼 직원 50명이 무더기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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