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제한 적법 여부 쟁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제주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6일 제주지방법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도가 2019년 4월 17일 녹지제주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가 그해 5월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뤄졌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며 “이번 서면에서는 제주도가 내린 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허가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 제주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가 같은 결론”이라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제한’이 적법한 지 여부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녹지 측이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